[뉴스 플러스] 법원 “단풍철 과로사 미화원 업무 재해”

[뉴스 플러스] 법원 “단풍철 과로사 미화원 업무 재해”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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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단풍철 유원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허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을 단풍철 이용객이 급증해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고인이 과로 상태에서 비를 맞으며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다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돼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충북 충주호 부근의 수상운수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허씨는 주말에 출근, 집에 돌아오지 못했고 이튿날 새벽 비 내리는 쓰레기 분리작업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2014-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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