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농구선수 현주엽 ‘위증 혐의’ 벌금형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 ‘위증 혐의’ 벌금형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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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지현 판사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주엽
현주엽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만을 말하기로 선서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09년 3월 지인 박모씨를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 이모씨에게 24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이듬해 원금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박씨와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현씨는 2011년 4월 12일 박씨와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박씨가 생일파티 자리에서 나에게 이씨한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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