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2년 선고

‘CP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우리는 완전한 피해보상을 원한다’
‘우리는 완전한 피해보상을 원한다’ 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1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로 인해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141억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일부 유죄로, 회계부정,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