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든 친딸 강제추행한 40대 탈북자 징역 5년

법원, 잠든 친딸 강제추행한 40대 탈북자 징역 5년

입력 2014-10-18 00:00
수정 2014-1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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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친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부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탈북자 출신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12월 27일 사이 인천시 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딸(14)을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2일 부인 B(44)씨와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북해 2009년 한국으로 온 A씨는 3년여 후 부인과 딸도 탈북하자 인천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차례 이상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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