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바꾼 합성 사진도 초상권 침해

얼굴만 바꾼 합성 사진도 초상권 침해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나머지 신체로 특정인 식별”

사진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어도 나머지 신체 부분으로 신원이 특정된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김익현)는 프랑스인 A(32)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B사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얼굴 부분을 다른 사람 얼굴로 대체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갖고 특정 인물로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전제한 뒤 “해당 광고의 합성 얼굴은 A씨와 같은 백인 남성인 데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A씨와 쉽게 구별되지 않고 체격이나 머리카락, 옷차림 등으로 A씨인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의 없이 광고에 A씨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사는 2012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A씨 사진을 내려받고는 얼굴만 따로 합성한 뒤 영어회화 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다. 1심은 광고 속 얼굴이 다른 사람이어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