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또 부정대출…청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대출담당자 구속

새마을금고 또 부정대출…청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대출담당자 구속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추가손실을 막으려고 부정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청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79)씨와 대출 담당자인 신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대출을 도운 채권관리 담당자 정모(58)씨와 부정대출을 받은 부동산 개발·임대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10월 21일 은행지점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15억∼16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임야나 토지 등 이씨의 담보물을 과다하게 부풀려 98억 3천만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7월 16억여 원을 대출해줬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자 이 업체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기존 대출금을 포함해 모두 114억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새마을금고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