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에 무죄

법원,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에 무죄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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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촬영은 표현의 자유 영역…위법성 조각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에 불법 침입해 김 위원이 머물고 있던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한씨가 돈을 내고 희망버스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동참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육교나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를 촬영만 했다는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판사는 또 한씨가 다큐 촬영을 빙자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한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점이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큐 촬영을 위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결론 내렸다.

김 판사는 “다큐 제작이라는 한씨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한씨가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에 의해 열린 문으로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한씨가 다큐 제작을 위해 그 장소에 갔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큐 촬영을 위해서였다는 한씨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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