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의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징역 8년

이혼 과정의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징역 8년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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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아파트 방에서 잠자는 아내(32)를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김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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