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양재동 물류단지’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선고

법원,’양재동 물류단지’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선고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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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실패 등으로 회생계획 수행 불가능한 상황”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이 분양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파산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파이시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재판부는 “현재 ㈜파이시티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파산절차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2003년경부터 추진해온 양재동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갱생에 실패했다.

앞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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