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령 축산농장주 50명 적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금 146억원을 가로챈 전국의 축산농장 대표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축사 공사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챙긴 경북 안동의 한 양돈 농장 대표 A(59)씨와 충북 청원의 양돈 농장주 B(62)씨 등 2명을 사기와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B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국의 양돈·육계·산란계 농장 대표와 축산시설업자 등 모두 4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3억 8000만원이 들어간 공사비를 7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이런 수법으로 1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과 경남, 경기, 충남·북, 강원 등지의 양계업자들은 양계케이지(닭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농가 부담금을 양계케이지 시공업체에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북 군위군의 C(56)씨 4형제는 축사 면적이나 사육 가축수를 기준으로 ‘기업농’으로 분류되면 국고보조금(공사금액 30%)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규모 농장을 형제들 명의로 여러 개의 ‘전업농’ 형태로 쪼개 보조금을 신청해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양돈·육계·산란계 농장주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146억 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축산업무 공무원 1~2명만이 현장 점검에 참여해 외관 공사만 확인한 뒤 지원을 승인하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기업농’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일선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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