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현장에 나타난 소음 측정기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된 22일 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저지, 여성계 공동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인근에서 경찰이 소음측정기로 기자회견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오른쪽). 낮에 학교와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인 65데시벨(dB)을 초과하면 경찰은 음향장비를 압수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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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현장에 나타난 소음 측정기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된 22일 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저지, 여성계 공동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인근에서 경찰이 소음측정기로 기자회견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오른쪽). 낮에 학교와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인 65데시벨(dB)을 초과하면 경찰은 음향장비를 압수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된 22일 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저지, 여성계 공동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인근에서 경찰이 소음측정기로 기자회견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오른쪽). 낮에 학교와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인 65데시벨(dB)을 초과하면 경찰은 음향장비를 압수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4-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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