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원전 인근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추진

환경단체, 원전 인근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추진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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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 8개 단체는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고리 원전 반경 10㎞ 내에 20년간 거주한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은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원전 운영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원전이 법적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을 방출하더라도 이 기준이 절대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환경단체들은 고리원전, 월성원전, 한울원전, 한빛원전 등 전국 각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반경 8∼10㎞)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갑상선암 발병자를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암으로 고통받아온 원전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렸다”며 “피해자 공동 손배소를 통해 원전에 암 발생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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