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수면방해 최다

빛공해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수면방해 최다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0∼2013년 민원 9천199건 중 2010년 이후가 8천453건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 공해(Light Pollution)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빛 공해는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빛 공해 민원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빛 공해 민원 9천199건 중 8천453건(92%)이 2010년 이후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빛 공해 민원은 2005년 28건, 2007년 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1천30건으로 급증했다. 2011년엔 1천97건, 2012∼2013년엔 6천326건으로 치솟았다.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9천199건 중 서울이 3천56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천385건(25.9%), 광주 792건(8.6%), 충남 564건(6.1%), 강원 540건(5.9%), 경남 537건(5.8%), 전남 234건(2.5%) 등 순이었다. 제주는 통틀어 1건에 불과했다.

민원유형으로는 침입광에 의한 수면방해(63.5%), 농작물 피해(35.5%), 생활불편(7.3%), 눈부심(2.3%), 운전방해(0.2%) 등 순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빛 공해가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생활공해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t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구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통이자 따뜻한 나눔의 문화”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