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측에 거액 요구한 ‘선거브로커’ 영장

윤장현 광주시장 측에 거액 요구한 ‘선거브로커’ 영장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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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 측 “다른 후보 캠프서 활동한 선거브로커들 조직적 음해”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3일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있다”며 이를 검찰 등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주기 어려우면 시장을 통해 2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등 윤 시장 측에서 한동안 활동한 뒤 다른 후보의 선거를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다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유사 선거 조직을 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씨의 피의사실에 선거법 위반 내용도 추가했다.

윤 시장 측은 이씨가 ‘선거 브로커’인 것으로 보고 금품 요구 등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시장 고발사건의 핵심 참고인이기도 했던 이씨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윤 시장과 유권자단체 대표가 공모해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내용을 토대로 윤 시장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지만 그동안 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참고인 등의 순수성이 의심받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유권자단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 최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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