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계·휴대전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스마트시계·휴대전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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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발표…탐구영역 응시방법 유의

휴대전화,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금지 물품이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2학년도 94명, 2013학년도 79명, 2014학년도 9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것을 쓰다가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준비된다.

◇ 탐구영역 선택과목 지정 과목 외 문제 풀면 부정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 스티커에 선택과목 순서가 부착돼 있어 수험생들은 이 순서대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한다.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시험이 끝나고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고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 1·3교시에 수험생 본인 확인 =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3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 확인을 한다.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 수능 후 이들이 입학한 대학에서 이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한다.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예년처럼 최대 28명으로 제한되고,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지급된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으면 복도 감독관이 수험생이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실에 들어갈 때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점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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