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해킹하고 돈 달라 협박한 10대 덜미

인터넷 쇼핑몰 해킹하고 돈 달라 협박한 10대 덜미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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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인터넷 건강식품 쇼핑몰을 해킹해 알아낸 정보로 쇼핑몰 사장을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강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 7월 29일 건강식품 쇼핑몰 A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을 빌미로 쇼핑몰 사장을 협박, 현금 5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해킹방법을 혼자 터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군은 성인용품이나 건강식품 쇼핑몰처럼 영세하고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재된 해킹시연 동영상은 불법게시물”이라며 “구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규정한 청소년보호 업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모방범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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