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반대 주민들 ‘송주법’ 헌법소원 낸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 ‘송주법’ 헌법소원 낸다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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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흩어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송전탑 피해 주민 법률지원단은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경남 밀양, 경북 청도, 충남 당진·서산, 전남 여수 등 각 지역 대표 주민 5명이 두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헌법소원 준비에는 법률지원단과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등이 돕는다.

법률지원단은 재산적 보상지역과 주택매수 청구지역 등을 규정한 송주법 2조 2·3·4호, 4조 3항, 5조 4항이 위헌이라고 봤다.

법률지원단은 실제 주민들 피해에 적절하지 않은 송주법 보상 규정으로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의 경우 송전탑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송전선로를 땅속으로 매설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경과지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런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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