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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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SW 납품 비리 연루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을 구속했다. 이날 정 사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53)씨가 정 사무관에게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관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비서실 등에 근무했다. 지난 3월 김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이 혐의의 대부분을 김 전 교육감 시절 벌인 개인비리로 보고 연루된 공무원이나 추가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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