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지문 실리콘으로 본떠 영화 뺨치는 ‘15억 대출 사기’

땅주인 지문 실리콘으로 본떠 영화 뺨치는 ‘15억 대출 사기’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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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등 혐의로 박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올해 6월쯤 중국에 있는 위조범에게 의뢰해 경기 용인에 50억원 상당의 땅을 갖고 있는 이모(64)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한편, 이씨의 오른쪽 엄지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을 떠 골무 형태의 가짜 지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실리콘 지문으로 시흥1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초·등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은 뒤 법무사를 통해 이씨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일당 중 1명에게 이전했다. 박씨 일당은 강남 소재 저축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15억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이들의 행동을 의심한 주민센터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돼 범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일당 중 김모(49)씨는 구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주민등록증 허위 발행 등으로 2012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위조범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일당이 서류 발급 뒤 골무 형태의 가짜 지문을 폐기해 피해자 지문을 어떻게 실리콘으로 본 뜰 수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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