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논란…외부망 사용 장치에 불법복제 윈도 사용

경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논란…외부망 사용 장치에 불법복제 윈도 사용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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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소프트웨어’ / MBC
‘경찰 불법 소프트웨어’ / MBC


‘경찰 불법 소프트웨어’

경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대다수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는 보안에 워낙 취약해서 경찰의 수사정보가 새나갈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MBC는 경찰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윈도 프로그램을 정품이 아닌 복제품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기록 등을 관리하는 경찰 전용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전환 장치’를 업무용 컴퓨터에 쓰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구입내역서에 따르면 전환장치는 매년 8000여대씩 구입한 반면 외부 인터넷을 구동시키는 윈도 프로그램 구입 기록은 없다.

이 장치를 통해 연결되는 윈도 프로그램은 정품이 아니라 복제품인 셈이다.

경찰이 불법 복제품을 쓰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깔린 국내 컴퓨터의 47%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고 이 악성코드는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에 이용되고 있다.

복제된 윈도를 쓰고 있는 경찰 컴퓨터의 외부망으로 악성코드가 들어와 내부망으로 옮겨진다면 최악의 경우 경찰의 수사 정보들이 고스란히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감염된 파일이 USB 같은 매체를 통해 내부망으로 유입되면, 그 내부망을 타고 각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보급된 112 신고 시스템도 5만대 가운데 약 2000대에만 정품 윈도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영석 의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이러한 불법적인 것을 사용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윈도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의 네트워크 전환장치를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당 윈도가 불법으로 복제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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