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조사후 귀가

이병선 속초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조사후 귀가

입력 2014-10-25 00:00
수정 2014-10-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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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이 20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고 25일 오전 7시께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 이 시장을 소환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 시장과 함께 고발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행해온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날 조사에서 이 시장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 고발 이후 “고발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이 시장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서 지난 8월 강원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 4천500여만원을 부정 수수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천4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이 시장을 포함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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