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륜 알게 된 아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자해를 강요하고 성기를 망치로 내려때리는 등 끔찍한 복수극을 저지른 아내에 대해 법원이 극히 일부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불륜을 저지른 전 남편 A(32)씨를 상대로 아내 B(31)씨가 “위자료 13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였던 2010년 11월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B씨의 부모님 측은 사정이 어려운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신혼집을 차려주고 고급 외제차, 생활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결혼 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C(당시 27세)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
2012년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외도한 여성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의 이같은 말에 동료의사에게 부탁해 왼쪽 팔뚝에 7~8㎝ 가량의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맸다. 하지만 아내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아내는 부츠를 신고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성기에 입혔다.
결국 이혼하기로 한 두 사람은 위자료 액수에 합의하고 같은 해 9월 갈라섰다. A씨가 군입대 전까지는 매달 600만원씩, 제대후 전문의 15년차가 되는 2032년까지는 매달 700만원을 지급해 약 13억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4개월 후 송금을 중단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1차적 책임은 외도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아내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난 후 남편에게 자해를 요구하거나 성기 부분을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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