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명예훼손 아니다”

“악성 댓글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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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허위 댓글로 피소 50대 여성에 무죄 선고

아이디(ID)로 게시한 인터넷 카페 글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달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 조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5·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은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 명예만 보호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에 대한 논란에도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로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회원 수 1만8천여 명의 인터넷 카페에 접속, 아이디로 올린 A씨의 글에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허위 악성 댓글을 달아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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