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신계륜·신학용 의원실 같은날 찾아가 돈 줘”

김민성 “신계륜·신학용 의원실 같은날 찾아가 돈 줘”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법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같은 날 찾아가 돈봉투를 건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신계륜 의원의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은 “올해 1월28일 두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차례로 찾아가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당일 신계륜 의원에게는 3천만원, 신학용 의원에게는 1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신계륜 의원에게 더 많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법안 관련 내용이 환노위원장인 신계륜 의원 쪽 주도로 진행됐고, 신학용 의원은 교문위쪽이라 반대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교육부 반대가 심했으니 신학용 의원에게 돈을 더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김재윤 의원도 의원들이 입법발의하면 교육부 반대가 있어도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말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이사장은 발의된 법안에 학교 명칭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공동 발의자에 신 의원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다”며 김 이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돈까지 건넨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변호인 측 반론에 김 이사장은 “’직업’자만 빠지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천500만원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