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특수’ 미끼 다단계 기획부동산 10배 뛴다며 614명에 68억 가로채

‘평창 특수’ 미끼 다단계 기획부동산 10배 뛴다며 614명에 68억 가로채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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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원짜리 땅 20만원에 판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한다”며 주부와 노인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땅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을 적발해 대표 권모(39)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8)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614명을 상대로 3.3㎡(1평)당 8800원에 구입한 강릉시 옥계면 임야를 평당 20만원에 판매해 총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대치동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리고, 부산·인천·안산 등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일당은 “올림픽 빙상 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옥계면 임야는 땅값이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4평을 80만원에 구입하면 수당 9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하지만 이들이 판 임야는 진입로도 없는 급경사 돌산으로 애초부터 개발이 불가능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 내에서 등급을 사원·대리·과장·부장 등으로 나누고 땅 4평을 산 회원을 사원으로 등록했다. 사원 등록 후 7명을 소개하면 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대리로 승급시켰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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