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그린벨트 농산물구판장 등 ‘불법 용도변경’

하남 그린벨트 농산물구판장 등 ‘불법 용도변경’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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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년간 26건 무더기 허가 뒤 소매점 등으로 임대·소유권 이전

경기 하남시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그린벨트의 농지에 농산물 공동구판장 등의 신축을 최근 2년간 무더기로 허가했다. 하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이 소매점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돼 거액에 임대되는 등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 현 이교범 하남시장의 측근들이 개입해 설계 등을 독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하남시는 2011년 이전까지 단 2건에 불과하던 그린벨트 내 마을 공동구판장·공동작업장·농기계보관창고 신축을 2012년 3월 이후 26건 허가했다.

이 가운데 14건이 공사에 들어가 8건이 준공 승인을 받았으며, 8건 중 4건이 활어장·소매점 등으로 불법 임대됐다. 나머지 4건도 대부분 임대로 내놨으나 아직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임대가 이뤄진 4건 중 3건은 마을 공동 소유에서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린벨트에서는 개인이 농산물 구판장, 공판장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 농지에 건물을 지으면 3.3㎡당(평당) 4만~5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가치는 3~5배 급등한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주장이다.

성남지청은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이 하남시 건축행정팀장 C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최근 C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허가된 26건 중 C씨의 고향 후배가 실질적 운영자인 H건축사사무소가 13건의 설계 및 인허가를 독식하고, C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Y건축사사무소가 5건을 수주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동구판장을 마을 명의로 인허가받거나 알선하는 과정에 이장 등 마을 관계자와 이 시장 고향 친구 B씨 등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시장 동생이 지금까지 착공한 14건 중 그가 대표로 있는 D종합건설이 시공한 것은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5월 ㈜D종합건설 명의로 시공한 천현동 공동구판장은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로 이 시장 동생이 수주한 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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