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인허가 편의 제공’ 하남시 공무원 구속기소

그린벨트 ‘인허가 편의 제공’ 하남시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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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하남시청 모 팀장 조모(50·6급)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조씨에게 금품을 건넨 주민 김모(55)씨와 김씨를 도운 건축사 한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팀장은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서 하남 미사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명의 공동구판장 등 신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팀장은 청탁받고 관련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2012년 이후 최근까지 하남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마을 공동구판장·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을 지어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 중 일부가 불법 임대되거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하남시는 뒤늦게 실태조사를 벌여 2012년 이후 관련 허가를 내준 건축물 25건 중 7건이 준공됐고 이 중 3건이 다른 용도로 불법 임대된 것으로 파악,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서는 27일 자로 직위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 구판장 공동작업장 등으로 신축하고 다른 용도로 불법 임대된 3건 중 1건은 고발조치하고 2건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개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허가취소 여부 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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