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허용

[뉴스 플러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허용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단지 필로티(건물 1층에 기둥을 세워 빈 곳으로 남겨 둔 공간)에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다만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2 이상)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 주민공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아파트 용적률 산정에 포함된다.

2014-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