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로 어머니 구속수감

2살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로 어머니 구속수감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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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숨진 2세 입양아 양모 영장실질심사
울산서 숨진 2세 입양아 양모 영장실질심사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어머니 A씨가 2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어머니 A(46·여)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사망 직전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온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 2명뿐인 점 등 수사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생후 25개월 된 B양을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부검에서 뇌출혈의 하나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B양의 직접적 사인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외부 충격으로 머리뼈 속 경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해 B양이 숨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B양이 숨진 직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A씨를 체포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B양의 머리를 때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플라스틱 자로 B양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3시 36분께 A씨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끝내 숨졌다.

남편과 사이에 남매를 둔 A씨는 작년 12월에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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