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선고 결과에 가족들 “인정 못해” 오열

윤일병 사건 선고 결과에 가족들 “인정 못해” 오열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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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가족·시민감시단 “가해 병사들에 살인죄 적용돼야”

”오늘 선고를 기대했으나 무참하게 짓밟혔다. 이게 왜 살인이 아니냐!”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22)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가족은 선고 결과를 듣고 오열했다.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형량이 선고되자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던 윤 일병의 작은 누나는 “이건 살인이야. 재판 똑바로 해”라고 외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윤 일병의 매형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흙가루를 뿌리는 등 판결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윤 일병의 아버지는 재판부로 향해 뛰쳐 들어가려다 헌병로부터 저지당하기도 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윤 일병 가족은 물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시민법정감시단 30여명 등 모두 110여명의 방청객이 공판을 방청했다.

유족은 공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A4용지 정도 크기의 윤 일병 영정사진과 윤 일병 몸에 남아 있던 멍 자국이 담긴 사진을 들고 차분히 재판을 기다렸다.

하지만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 등 가해 병사 6병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자 “살인자! 너희들은 살아 있으니 좋으냐”고 고함치는 등 이들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후 윤 일병의 어머니 안모(58)씨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선고 결과를 기대했는데 왜 살인죄가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흐느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대 내 폭력은 민간보다 더 일벌백계해야 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항소과정에서 국방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일병 폭행 사망사고 공판을 지켜보던 시민법정감시단도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 탄식을 내뱉었다.

’눈가리고 아웅마라. 온 국민이 지켜본다’ 등 A4용지 크기의 피켓을 든 감시단은 판결 후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통곡하는 윤 일병 가족들을 지켜보며 “어떡해 어떡해”를 연발했다.

시민감시단 조모(24)씨는 “살인에 대한 정황이 입증됐음에도 주범 이모 병장에게 내려진 45년은 충분하지 않다”라며 “지금까지 윤 일병 재판을 쭉 지켜봤지만 오늘 선고 결과에 무력감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오전 11시께부터 일일이 신분 확인을 거쳐 부대 앞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으며, 법정 안에 헌병 10여명을 배치해 방청석 내 소란을 경계했다.

오후 12시 40분과 오후 1시께 차량 두대를 각각 나눠타고 군사법원에 도착한 가해 병사들은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군 법원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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