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시장 퀵서비스 업체 울린 ‘자칭’ 조폭 덜미

동대문시장 퀵서비스 업체 울린 ‘자칭’ 조폭 덜미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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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동대문시장에서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보호비를 뜯거나 다른 업체들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협박·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손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와 임모(30)씨는 각자 ‘정릉동파’와 ‘답십리파’ 조직원이라 주장하며 지난 2007년부터 동대문시장에서 영업하는 퀵서비스 업체 4곳의 사장에게 영업구역 보호 대가로 많게는 월 300만원씩 총 1억6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역에서 새로운 업체가 영업하려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내쫓는 방식으로 돈을 상납하는 업체들의 영업 구역을 지켜줬다.

함께 입건된 김모(56)씨와 신모(54)씨는 전과 25·11범으로 ‘동대문파’ 조직원이라고 자칭하면서 의뢰받은 업체의 영업 구역을 확보해주기 위해 다른 업체 사장들을 찾아가 “자리를 내놓으라”며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관리 대상인 계보가 있는 조폭들은 아니었으나 동대문시장에서 자칭·타칭 조폭으로 활개치고 다니며 갈취를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열한 영업 경쟁 속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퀵서비스 업체들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동네 조폭들이 오랫동안 공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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