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고 빚 갚으려 직원 120명 퇴직금 체불

도박하고 빚 갚으려 직원 120명 퇴직금 체불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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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직원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경남 거제지역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신모(4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거제에서 조선소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20명의 퇴직금 7억6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8월 회사를 폐업했다.

조사결과 신씨는 원청업체에서 받은 하도급 대금인 기성금 중에 2억600만원은 강원랜드와 경마장 등에서 탕진하고 1억9천만원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통영지청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금액에 상관없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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