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가족 상속포기 이어지나

유병언 가족 상속포기 이어지나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이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 포기를 신청한 가운데 남은 가족도 상속포기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상속 포기 신청을 한 사람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최근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대구 중구) 관할인 대구 가정법원에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관련 서류 보완, 상속포기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균씨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이 포기한 상속분은 유 전 회장의 차남, 장녀 등에게 넘어간다.

상속포기는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는 커녕 오히려 막대한 빚만 떠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곧 국회를 통과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일명 유병언법)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보니 자칫 그 여파가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유 전 회장은 범죄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인이나 장남의 상속포기 신청에 다소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결국 유 전 회장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국가적인 참사로 인해 자기 집안이 감당해야 하는 불명예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상속포기를 신청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에 이어 차남과 장녀는 물론 재산상속 대상이 되는 유 전 회장의 형제나 자매, 조카들까지 상속포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회장 가족의 상속포기 신청은 쉽게 말해 ‘남편이나 아버지 재산 문제를 내게 묻지 말라’는 선언과 같다”면서 “상속 재산이 있든 없든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