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어몰입교육 중단 처분, 소송대상 아니다”

법원 “영어몰입교육 중단 처분, 소송대상 아니다”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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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초 학부모들 제기한 소송 각하…”중단여부는 학교측 선택에 달려”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의 영어몰입교육 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영어몰입교육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영어몰입교육 지속 여부는 결과적으로 학교 측 선택에 달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4일 영훈초 학부모 1천270여명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 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어몰입교육 제한과 관련된 교육부 고시에 대해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일 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북교육지원청이 영훈초에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특별장학지도를 하겠다는 취지일 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나 불이익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성북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영훈초에 영어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영훈초 학부모들은 이런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할 것인지는 학교 측 결정에 달렸다”면서도 “다만 이를 계속한다면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이나 불이익 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 이 경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별도로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촌초등학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하반기 영어교육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각 사립초들이 영어몰입교육 관련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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