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도유지 무단점유 사찰 강제철거키로’마찰’ 우려

보령 도유지 무단점유 사찰 강제철거키로’마찰’ 우려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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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10년 넘게 도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보령의 한 사찰을 강제철거하기로 해 신도들과 마찰이 우려된다.

5일 도에 따르면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의 사찰 K사는 1994년 경작을 목적으로 도유지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용목적과 다르게 절을 지은 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03년 도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사찰 측이 응하지 않자 5차례에 걸쳐 고발해 벌금 550여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에도 사찰 측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자 도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18일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충남도 도유림관리사무소는 지난달 15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20일 이 사찰 주지에게 직접 송달했다.

최근에는 도 환경녹지국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관리사무소장 등 7명이 이 절 주지와 신도 등 3명과 면담했지만 이들은 자진철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도에 따르면 이 사찰은 불교계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주지 역시 승적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절의 신도가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철거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종교시설 여부를 떠나 목적과 다르게 도유지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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