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환풍구사고 허위사실 유포” 종편 진행자 등 고소

성남시장 “환풍구사고 허위사실 유포” 종편 진행자 등 고소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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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모 종합편성채널 뉴스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A씨와 출연자, 제작책임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모 종편 채널이 지난달 20일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대담 형식의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그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아니면 말고’식 내용을 담은 방송으로 성남시와 시장,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만큼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검찰 고소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SNS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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