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로비스트 前 해군대령 구속영장 청구

‘통영함 납품비리’ 로비스트 前 해군대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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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6일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납품업체에서 거액의 활동비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61) 전 해군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령은 무기중개업체 O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군수업체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업체의 강모(43·구속) 대표에게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으로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군내 인맥을 이용해 H사와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46·구속기소) 중령 등을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630억원(5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포함해 강 대표가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다. 검찰은 김 전 대령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강 대표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그를 체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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