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정신병원에 감금한 전 남편 징역 2년

이혼한 아내 정신병원에 감금한 전 남편 징역 2년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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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주선아 판사는 7일 이혼한 아내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아들, 평소 친분이 있는 승려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응급이송단 직원들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동기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1월 아들 등과 짜고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혼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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