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이종윤 前청원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檢, ‘선거법위반’ 이종윤 前청원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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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8일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군수는 군정 홍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치적을 알림으로써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3년 4월부터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 등록때까지 총 6회에 걸쳐 군청 공무원 A(51)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군수의 지시를 이행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그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이 당시 청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승훈 당선인의 SNS에 연동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는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추가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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