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이종윤 前청원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檢, ‘선거법위반’ 이종윤 前청원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검은 8일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군수는 군정 홍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치적을 알림으로써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3년 4월부터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 등록때까지 총 6회에 걸쳐 군청 공무원 A(51)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군수의 지시를 이행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그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이 당시 청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승훈 당선인의 SNS에 연동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는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추가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