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고아·개명기록 없이 신분증명서 뗀다

이혼·고아·개명기록 없이 신분증명서 뗀다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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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신분 증명서를 통해 한부모 가정, 기아, 고아, 부모 이혼, 개명 전 이름, 혼외자 존재, 이혼·재혼 경력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일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고 무분별하게 공개돼 고통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신분 관계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 정보만 표시한 ‘일반 증명서’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별로 도입돼 신분 증명 과정에서 통상적,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2009년 도입된 ‘일부 증명서’를 개선한 것이다. 포괄적 정보를 담은 ‘상세 증명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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