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피아 비리’ 감사관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철피아 비리’ 감사관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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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철도시설·부품 업체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렴해야 할 감사원 감사관이 금품을 받고 이를 감사에 반영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4억5천만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행정절차를 조언해 준 적은 있지만 직무상 부당하게 감사에 개입한 일은 없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사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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