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피운 가수 조덕배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대마초 피운 가수 조덕배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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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

검찰은 13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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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사진=L&P엔터테인먼트제공
조덕배. 사진=L&P엔터테인먼트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수척한 얼굴을 한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또 “한 번 용서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다”며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1990년대에도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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