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앙금’ 이웃집 자매 살해 피의자 구속

‘주차 시비 앙금’ 이웃집 자매 살해 피의자 구속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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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대하고 피의자 도주 우려”…영장 발부

평소 주차 시비로 다툼이 잦았던 이웃집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송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웃집 자매 B(39)씨와 C(38)씨를 흉기로 수차례씩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35분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한 뒤 20분간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옆집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B씨를 먼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침 모닝 승용차를 빌라 건물 앞에 주차한 뒤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여동생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C씨가 B씨를 태우러 집 앞에 왔다가 함께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3개월 전부터 주차 시비로 악감정이 쌓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는 주차 시비가 없었지만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 자매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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