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아직도 64만 가구

‘송파 세모녀’ 아직도 64만 가구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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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있어 생계비 지원 못 받아…비수급 빈곤층 지원법 국회 표류

“아저씨, 우리 돈 없으니까 깎아 주세요.” “엄마, 이게 더 싸니까 이걸 사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벌써 가난에 익숙해진 두 아들의 모습에 한모(33·여)씨는 가슴이 찢어진다. 전남편과는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다. 가뭄에 콩 나듯 보내주는 양육비로 모처럼 시장에 가면 아이들은 물건값을 흥정한다. 한씨의 수입은 만 12세 미만 아이 1명당 월 7만원씩 나오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전부다. 그런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기준 60만 3403원)의 130% 이상 등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이다. 도울 여력도 없고 결혼 뒤 왕래조차 하지 않는데도 집이 한 채 있는 친정아버지가 걸림돌이 됐다. 한씨는 전북의 한부모 지원 시설에서 살고 있지만 3년 이상 머물 수 없어 막막하다. 우울증까지 심해졌다. 구직은 언감생심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 모녀’가 엄동설한에 서울 송파구의 지하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개월이 지났다. 이른바 ‘세 모녀 3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지만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 300가구와 수급을 받는 빈곤층 100가구를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결과 비수급 빈곤층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1만 9000원으로 수급 빈곤층(54만 7000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 같은 비수급 빈곤층은 2010년 기준 64만 가구, 105만명에 이르며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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