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홍철 음주운전 당시 0.1% 이상 만취상태”

경찰 “노홍철 음주운전 당시 0.1% 이상 만취상태”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방송에서 하차한 노홍철(35)씨가 지난 7일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홍철
노홍철
서울 강남경찰서는 노홍철 씨로부터 채혈한 샘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앞서 노홍철 씨는 7일 밤 11시 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나 1차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다.

노홍철 씨는 다음날인 8일 오후 MBC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출연 중인 MBC TV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