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짝사랑女의 딴 남자와 성관계 보더니

20대男, 짝사랑女의 딴 남자와 성관계 보더니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 A(2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탈북자 B(2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와 A씨는 지난 12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C(21)씨 등 비슷한 처지의 탈북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 잠들었다. 새벽에 잠을 깬 B씨는 다른 방에서 평소 좋아하던 C씨가 A씨와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뒤 분에 겨워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신을 담당하는 경찰서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자리는 A씨가 B씨에게 탈북여성 C씨를 소개해주겠다며 마련한 자리로, B씨는 평소 C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