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항소심 첫 공판서 ‘선거 개입’ 놓고 불꽃 공방

원세훈 항소심 첫 공판서 ‘선거 개입’ 놓고 불꽃 공방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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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북정권 막자며 선거개입” vs 변호인 “직원들 개인적 일탈”

대선·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종북정권을 막자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시나 공모한 바 없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증거력이 인정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곳곳에는 선거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평소 종북관에 따라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개입을) 지시했고, 이는 내부 체계에 따라 하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1심 재판부는 국가 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죄의 중대성에 비해 양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일부 부적절한 글은 직원들의 성향에 따른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재판부가 적당히 타협해서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재판부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언급,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댓글 활동은 사이버 심리전의 일부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 국정원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양측은 일부 트윗글 및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파일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증거능력 공방을 이어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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