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증 변호사의 장인이 증인 선 유언장 무효”

법원 “공증 변호사의 장인이 증인 선 유언장 무효”

입력 2014-11-15 00:00
수정 2014-1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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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변호사의 장인(丈人)이 증인을 선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5일 A(64)씨 등 3명이 자신들의 모친이 남긴 유언장의 공증 증인을 선 B(61)씨를 상대로 낸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모친은 2008년 7월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를 찾아 가족 중 특정인 1명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 자리에는 B씨와 함께 C씨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했다.

올해 초 모친이 사망하면서 A씨 등은 유언장의 존재를 알았고, “유언 당시 참여한 변호사 C씨의 장인은 증인 결격자이므로, B씨가 증인을 선 유언 또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의 장인은 배우자의 혈족으로 공증인법이 정한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돼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 결격자가 맞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작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C씨의 장인은 망인의 요청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망인이 해당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증인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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