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女 성추행한 아나운서…알고보니

노래방에서 女 성추행한 아나운서…알고보니

입력 2014-11-16 00:00
수정 2014-11-17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 심모(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심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직후 이들이 통화한 내용에서 심씨는 ‘뺨이 아니라 머리에 뽀뽀한다고 그랬다, 미안하다’ 등 대답을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불러내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2주 뒤 ‘방송 쪽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등 말로 A씨를 같은 곳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심씨는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