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잘해줬는데” 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범 구속

“돈 빌려주고 잘해줬는데” 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범 구속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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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7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3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 27일 고양시내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테이프로 B씨를 묶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등을 흉기로 찔린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청주로 달아난 A씨는 약 보름간 여관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사귀며 돈을 많이 빌려주는 등 정성을 쏟았는데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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